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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수도권·대전·청주 '핀셋' 규제…과열된 부동산 '꽉' 죈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발표
경기 10곳·인천 3곳·대전 4곳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토지거래허가제도 빼들어…법인 소유 모든 주택에 종부세 물려
김현미 “늘어난 유동성, 주택시장에 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 해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서울 지역과 일부 지방에서 개발호재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수도권의 서쪽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전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文)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대폭 확대 했다. 수도권 서쪽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의 경우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서울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 양상을 보인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종 공고는 오는 18일이며, 효력은 23일부터 발생한다. 효력일 이후 주택 또는 토지 취득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초기 재건축 단지가 모인 서울 목동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영수증'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당초 시장의 전망과 달리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라며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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