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원천 봉쇄한다. 법인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를 폐지하고 모든 법인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다.
앞으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막힌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이 막힌다.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과세표준 산정 시 주는 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투기수요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납세자는 개인·법인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개인이 3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할 경우 공제액이 6억원이지만 법인 2개를 설립해 3주택을 분산 보유할 경우 공제액은 2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이 1주택에 대한 공제한도가 9억원이며, 여기에 법인별 공제한도 6억원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을 취득 시에 대한 종부세에도 합산 과세를 물린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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