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앞선 정책보다 더 강력해졌다. 핵심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여기에 주택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 규제확대와 강남 삼성동, 잠실 등 선호지역의 개발호재로 인한 집값 움직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시행된다.
그런데 과열양상을 보이던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였지만 김포와 파주는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규제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들 지역은 수혜를 입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넷째 주 기준 경기 김포의 집값 상승률은 1.88%로, 지난주 0.02%보다 크게 늘었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파주 역시 0.27%로, 지난주 0.0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률만 보자면 전국 평균(0.22%)과 수도권(0.28), 서울(0.06%)에 비교해봐도 상승세가 월등하다.
실제 김포시 한강신도시롯데캐슬 전용면적 84㎡평형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실거래가가 4억초중반 언저리였지만 현재 매물은 최고 매매가가 5억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넘치는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 또 다른 풍선효과는 예견된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또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특히 1주택자의 전입의무는 어패가 있다.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는데 1~2달이 걸리는데 여기에 기존 주택도 팔고 6개월 내 입주까지 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잠실 마이스(MICE) 등 개발호재가 있는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구청 허가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규제의 강도만 점차 세졌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부가 먼저 규칙을 만들어 정책의 방향성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이끌어 갔어야 하지만 터지면 막는 식의 뒷북 정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고 있다.
정부는 향후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진입 장벽은 높이는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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