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이같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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