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국세 체납자로부터 이뤄진 거액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국가로 돌려주도록 했다. 17일 광주지법 민사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광주 서구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2014∼2018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69건, 12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증여세를 냈지만, 세무 당국은 B씨가 체납 채권을 해결하지 않고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B씨)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국가)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B씨가 준 돈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여금 변제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받은 1억7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 B씨는 채무초과(국세체납) 상태였음이 인정돼 돈을 증여한 것은 사해 행위로 취소돼야 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인에게는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과거에는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쟁점이 대두하여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재산처분의 자유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냐, 재산의 공평한 분배인 법정 상속제도가 우선하는 것이냐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유류분 소송은 제기되고 유류분 소송의 여러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그 중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는 업체와 짜고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고 사기(fraud) 등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면했다. 국세청은 사기로 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본세) 자체를 추징했지만, 해당 제조업체가 조세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당국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가산세)만 물은 것이다. 조세심판원(황정훈)은 13일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이런 내용의 지난 11월 하순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9871, 2023.11.21)를 소개했다. 조세 행정심판을 청구한 A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였다. 그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천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이후 A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으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A사는 그해 5월 김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 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업장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관리방식 전환에 A씨가 반발해 갈등이 생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6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불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회사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직원 관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라고 보고 B씨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은닉소득, A씨는 탈세 주범, B씨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별개의 사업체로 A씨가 일감을 따는 것 중 부분적으로 프리랜서 B씨가 공사를 맡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이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 사업을 한번 망해서 신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아들 명의 계좌로 쓰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탈세 무혐의 판단을 받자 세금도 취소해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