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월급 외의 가욋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됐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봐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맞지만, 실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퇴직금 성격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조심 2021서6836, 2022.11.07)이 나왔다. 해당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면 무리한 과세라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이다. 2003년에 설립한 S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K법인을 2008년 3월에 흡수합병. 2007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달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잡아(손금산입) 법인세를 신고했다. S법인 경리담당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라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 1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 했지만, 잔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 등기 이전 전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사실심에서는 잔금 받고 넘겨주는 시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시기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팔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만큼 사실상 무주택자라는 사정을 헤아려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치렀더라도 등기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라고 엄격히 법을 해석해 앞선 재판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주택자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은 무주택자일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A씨는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냈으니 집을 팔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화근은 A씨가 임차권을 우선 분양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양도한 날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내놨다. 앞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을 계약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시를 들었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차명주주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1998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처분 중 이후 피고들의 경정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차명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천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천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천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제주시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 24일 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소외인은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년 5월 31일 2014년 종합소득세, 2015년 7월 21일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1월 22일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5월 26일 2015년 종합소득세, 2016년 7월 21일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8월 25일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년 9월 27일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세, 2017년 5월 26일 2016년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9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천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천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식회계 기업의 '정상 주가'는 당국의 제재를 받고 거래가 정상화한 뒤의 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진 재무 상황을 정상적으로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전선 주식은 같은 달 4일부터 이듬해 12월 8일까지 1년여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쟁점은 어느 시점의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따질지였다. 주가가 정상화한 이후의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2012년∼2014년 2천원 전후를 유지하다 금융위의 분식회계 발표를 앞두고 떨어져 1천200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아파트 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세무서는 이 미분양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A자산신탁에 종부세 2천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부과했다. A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자(이 경우 주택조합)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