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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사실상 퇴직 안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 업무무관가지급금”

— 조세심판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 과세한 국세청에 “경정” 결정
— 법인세법령에 따른 ‘현실적 퇴직’ 요건이라도 실제 퇴직때까지 가지급금 처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봐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맞지만, 실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퇴직금 성격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조심 2021서6836, 2022.11.07)이 나왔다.

 

해당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면 무리한 과세라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이다.

 

2003년에 설립한 S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K법인을 2008년 3월에 흡수합병. 2007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달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잡아(손금산입) 법인세를 신고했다. S법인 경리담당자는 이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다.

 

대표이사 A씨와 부인(임원) B씨는 2015년 12월1일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2003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5년말까지 해당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A씨와 B씨는 각각 피합병법인인 K법인 재직기간만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따로 제출했다.

 

S법인은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중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과 그에 따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보수 한도를 각각 의결했다.

 

그런데 S법인 임원인 아내 B씨는 2015년 12월31일 S법인에 2012년 7월31일자 퇴직소득과 2010년 3월31일자 퇴직소득을 2016년 12월31일까지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점이 특이하다. A씨와 B씨는 실제 2016년 12월31일 2015년말일에 받은 퇴직금을 법인계좌로 재입금 했다.

 

국세청은 2020년 2월17일부터 약 한달간 S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대표와 임원인 배우자 B씨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퇴직소득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이유로 중간정산대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 한도초과액을 상여금으로 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고쳐 통지했다.

 

S법인은 이에 불복, 지난 2021년 5월21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1년 11월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해당 심판부는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연봉제 전환 등)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심판원은 “A씨의 청구건에 대한 국세청 주장과 달리 대표이사 A씨와 임원 B씨의 근속기간 10년이 훨씬 넘는 점에 비춰 지급받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다”며 “가지급금을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퇴직금 지급 당시 A씨와 B씨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원의 현실적 퇴직 사유발생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중간정산대상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쟁점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인 임원에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해당 금액은 물론 그 인정이자까지 법인의 이익에 더해(익금산입)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그렇더라도 A씨와 B씨가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대상기간을 빼고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 S법인에게 한도초과액 상당액만큼 상여로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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