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개인정보 330만건 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적법"

"이용자 정보 넘겨 이득 취해…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거짓 자료를 내거나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늑장 제출했고,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지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