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6.4℃
  • 맑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4.3℃
  • 맑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4.9℃
  • 구름많음강화 -8.0℃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6℃
  • 구름많음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심판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빼줘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A씨는 구청 창구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었다.

 

A씨는 구청 문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임대물건 3개 정도를 추가하는 것 외에 변동사항이 없어 금세 처리될 것으로 믿고 합산배제 신고기한 마지막 날인 2021년 9월 30일 오전 9시 24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마쳤다.

 

등록 예정기한이 10월 8일이었는데 구청 사정으로 정작 등록된 것은 신청일로부터 42일이나 지난 11월 11일, 등록증을 받은 날은 11월 15일이었다.

 

A씨는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 측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한인 9월 30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며, 합산배제를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 측은 이전부터 잘 신청하다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거고,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서 금방 처리될 거라고 봤는데 구청 사정에 따라 등록이 지연된 거라고 맞섰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등록신청 의사를 기준으로 등록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등록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로 법조문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받는 기관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 신청자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세무서 측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종부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따질 때 신청자의 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A씨가 기한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등록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오전 9시 24분 등 거의 당일 구청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신청했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신청 당일에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서 말대로 하면, 구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가 결정되면 누가 법조문을 안심하고 신고하겠느냐는 취지로 세무서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정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