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천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 소유주로선 '내 집'을 갖고는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땅 사용권까지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 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어받았을 뿐 배우자 A씨가 보유한 공제계약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세무당국이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이 팔리기 직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요구를 했어도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실기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2020년 7월 C씨 소유 아파트를 샀다. C씨는 이미 아파트에 2019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 B씨를 두고 있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0월 C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자신에게서 아파트를 사간 A씨가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산 것이니 자신은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자신도 살려고 집을 샀으니 B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B씨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버텼다. A씨는 2020년 10월 B씨에게 건물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에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생각이 있다면, 임대차 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한(제소기간)을 넘겼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판부에 따르면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2019년 LH에서 선정이 취소됐다고 통보받는 바람에 공장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LH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 민사소송을 택했다. 법원이 사건을 행정부로 보내는 데 수개월이 걸려 2019년 7월에야 행정재판부에 배당됐고, 이후 A씨는 소송 요건에 맞춰 청구 취지를 바로잡았다. LH는 재판에서 "A씨가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게 1월인데, 제소 가능한 기간인 취소 통보 날부터 90일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LH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씨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행정재판부에 배당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는 청구 취지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A씨가 이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유족들이 망자가 생전에 보유했던 법인 지분(주식)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망자 사후 돌려받은 뒤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기타소득’ 과세 자체가 잘못이라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국세청은 ‘5년 이내에 이뤄진 건’이라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유권해석 당국은 “기타소득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당초 기타소득 과세는 잘못이지만, 최초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그에 따른 5년간의 경정청구 기간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법인의 기타소득 신고에 따라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한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법인)와 별개로 ‘경정청구권’을 갖고 원천납세의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관련 결정(조심 2022중0069, 2022. 11. 23)을 소개했다. 의료법인 T병원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가 지난 2018년 12월18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배우자), C(자녀), D(자녀)씨는 망자(피상속인) A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들이다. 이들은 A씨 사망 이듬해인 2019년 1월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관리책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A씨는 작년 10월 범죄수익금 1억9천600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현금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형법 제49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사건에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오판으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년 4월 12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년 5월 27일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SC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세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 이 조항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도 취소된다. 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