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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고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재량권 일탈"

강제출국 5년뒤 재외동포, 비자 거부당해 소송...법원 "무기한 입국 금지는 법령 근거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외동포를 강제퇴거시키며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에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년 전 입국 금지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A씨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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