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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60년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최초 분양 때 토지 점유·사용 승낙한 것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960년대 국유지에 지어진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천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였다.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 소유주로선 '내 집'을 갖고는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땅 사용권까지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생겼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주민들은 2012년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국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1·2심까지 주민들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토지 사용권을 사실상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아파트 소유주)들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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