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 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다. A기업은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번 건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판 건 회사 주 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기업은 장래 순차적으로 연구소나 해외공장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금리가 낮아서 미리 낮은 이자에 투자금을 땡겨 놓자는 취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하지만 투자 때까지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게 되니 시설투자 때까지 이자값을 벌어두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시설투자 시기가 오면 이 주식을 팔아 원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보다 주식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돈을 쓴 건 맞는데 투자금은 다른 곳에서 번 매출채권 등 정작 주식투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 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3일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국세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부6465, 2023.10.11)에서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임의경매로 취득한 8필지의 땅을 2018년 10월15일 이후 B, C, D, E, F 등 5인의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다. 팔면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뒤 2020년 1월15일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거짓 자료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공공주택을 팔기 위한 약정 전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2지1848, 2023. 8. 24). 조세심판원은 지난 8월 24일 부동산 건축업자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A씨에게 취득세 감면 처분을 거절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 내렸다. LH 매입약정을 위해 미리 사들인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라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22년 1월 5일 ‘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호 주택 매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LH는 신축 중인 민간주택을 흡수해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택을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집을 다 짓기 전에 LH에게 팔겠다는 약속(매입약정)을 맺으면, 자금 융통이나 양도세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앞선 2021년, 정부는 세법을 고쳐 매입약정 민간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사들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를 깎아주겠다는 법 규정을 만들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정 개정 시기는 2021년 12월 28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대주택이 기한 내 지자체 등록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0616, 2023. 8. 21.).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임대사업자여야 하는데(9월 3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청만 해도 특별한 심사 없이 대체로 수용된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구청은 이를 구청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 지연으로 실제 등록이 기한보다 늦춰졌을 뿐 기한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맞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A씨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사업자였으나, 2020년 8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2021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가 돌아오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다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