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룡마을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실거주가 인정되는 주민의 전입 신고 수리까지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법상 기준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른 전제에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 살던 A씨 어머니는 2011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뒤 이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2008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전입신고를 했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을 고시한 지역이므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까지는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소송 끝에 2011년 A씨의 어머니처럼 1천여세대의 신고가 수리됐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쇄‧제본을 직접 안 하더라도 출판 공장으로서 책 만드는 기능을 한다면 공장이 맞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공장이전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인7536, 2023.9.26.). 출판업체 A는 2018년 1월 작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이래 줄곧 수도권 밖에서 줄곧 사업을 했다. 정부는 지방 살리기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에 옮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A는 작업장을 옮긴지 2년이 넘었다며 국세청에 공장이전 세금감면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명색이 책 공장이라면서 디자인용 컴퓨터 몇 대 밖에 설비가 없고, 컴퓨터로 하는 업무는 책 디자인과 교정‧교열이고, 윤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책자를 만드냐고 물어보았고, A사는 인쇄나 제본 등은 외주 준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공장설비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자인용 컴퓨터가 전부인데 이 컴퓨터가 2018년 1월 이사오기 전에 예전 사업장에서 쓰고 있었던 걸 갖고 왔냐고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부지, 인원 외에도 설비를 이전해야 감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사는 해당 컴퓨터를 산 지 워낙 옛날인데다 사실은 중고로 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헬스클럽 대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반년 이상 국내에서 살았다면 소득세를 물리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베트남 양국은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한다’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 말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베트남 내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한국 있는 가족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베트남에서 번 돈 중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했다. 금액은 2017년 2억5400여만원, 2018년 2억8900여만원이다. A씨는 자신의 주 생활 근거지가 베트남이었고, 이미 베트남에 세금을 내고 있었기에 국내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20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매겨 1억9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17~2018년 사이 총 187일을 머물렀지만, 가족들은 한국에 머물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 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엑스레이 장비 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다른 업체 B사와 참가했다. 당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음이 밝혀져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실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며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을 이유로 A사의 입찰 가격을 3개월간 제한했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내며 '담합'이라는 판단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입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당시 B사 외에는 낙찰이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계약법의 '담합'은 공정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특례 적용 시 신청서 없이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돌연 과세를 개시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국세청 측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 피합병법인 A사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1억6200만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2구합7670, 2023.08.24.).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8월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132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진 않았다. 적격합병의 경우 세금납부를 미뤄주거나,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는 세무서에 과세특례 신청서를 내진 않았다. B세무서는 2021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A사가 적격합병 과세특례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과세특례를 신청서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세금을 물렸다. A사는 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03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요건과 효과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법 원칙을 규정해 일반조항으로도 불린다. 입법자가 모든 상황에 맞춰 법률을 완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서 법률 체계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 부적절하게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A씨가 청구했다. 그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의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게 했다. 이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공보수'라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민법 103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에게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쓰게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 A씨가 보완한 뒤 지도교수에게 제출했고 정 검사가 이를 받아 예비심사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고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A씨가 제출한 것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