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내주식형ETF의 이자배당을 유보할 수 있게 되고, 국채 5년물짜리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한 국채에 대해선 15.4%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년물 이상 국채를 받아준 개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펀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운용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다. TR형 ETF란 투자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로 돈을 불리다가 투자자가 환매‧양도를 할 경우 보유기간 내 얻은 수익으로 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거액의 금융상품을 굴리는 자산가 입장에서 TR형 ETF를 쓰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시점으로 이익실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이익실현 시점 조정은 중요한 이슈인데 TR형 ETF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의 과세이연 종료시점을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시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 창업주 지분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물출자 시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보통주 전환 때까지 과세이연 특례를 주는데 시행령에 납부시기, 신청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다. 양도세 산출방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상속 또는 허위‧부정 발행 등으로 인해 양도 또는 보통주 전환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산출한다. 납부시기는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까지다. 과세이연 신청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피인수 벤처기업 기술가치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이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는 인수되는 벤처기업의 기존 지배주주가 임원으로 계속 재직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선사 보호를 위해 기준선박 등 외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설정한다. 인상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적선사가 보유한 기준선박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의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해 기준선박 쪽에 상대적으로 과세상 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준선박 외 선박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아래표와 같이 기준선박의 30%로 설정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 범위가 제도 취지에 맞춰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됐으며, 개인 비사업용투지가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된다. 백년가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30년 이상 계속 사업(제조업 제외)한 업체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저가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저가주택 보유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부세 1주택 대상자(공시가 12억원 이하)가 추가로 수도권 등 과밀억제지역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추가보유할 경우 종부세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예외 특례를 말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투자하기 좋은 제도인데 대신 고가 지방주택 보유자까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건 과다하다고 보고 기존엔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특례 역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특례는 지방저가주택 종부세 특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매입한 주택 한 채에 대해선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1주택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특례 지역으로는 인구가 감소 중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이 지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이며,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수소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기한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5년 100% 감면 이후 1년을 추가해 총 6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총 7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는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구시설 임차료 및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바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등도 적용받는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예: 강사료)에 대해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K-테크 패스 소지자(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선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K-테크 패스를 받으려면 글로벌 상위 100대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총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연구개발세액공제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새로 편입되는 기술은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 기술들이다. 추가되는 기술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이다. 기술변화에 맞추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등 3개를 추가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수소 분야는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이 포함되며, 에너지효율‧수송 분야에선 그린 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남도는 12일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4천500억원, 시설설비자금 3천500억원, 특별자금(수출기업·항공우주·조선업 등) 3천억원을 포함해 1조1천억원을 금융권을 통해 공급한다. 분기별로 육성자금을 지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 5천70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경남도는 2월 3일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7∼20일 사이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차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이 1.2∼2.1%, 시설설비자금이 0.75∼2.0%, 특별자금이 1.0~2.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남도는 12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2천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이는 지난해보다 3천15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 6천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자금도 지난해보다 2천150억원 증액한 6천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885억원, 혁신형 자금 1천100억원, 기업회생 자금 30억원, 회생 기업 경영안정 자금 20억원,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1천1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600억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안정 자금 100억원,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15억원, 중소기업 보증자금 1천150억원, NH농협은행·하나은행 우대금리(1% 내외) 자금 1천억원을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자금 취급 기관을 별도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창구 42곳을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과 9개 영업점, NH농협은행 각 시·군 지부 15곳, 하나은행 14개 지점, 충남경제진흥원 3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