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금공제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가짜로 드러나 당국의 추징을 받았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국세청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은 6만7301명으로 이중 2만3237명이 부당공제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 중 34.5%에 해당한다.
이 기간 추징 세액은 165억원 정도다.
근로자와 법인, 사업자 등은 기부한 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소액 기부금을 제외하고 세금 혜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기부금 공제가 있는지 조사한다.
적발률은 2019년 29.3%, 2020년 16.5%이었다가 2021년 63.1%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늘렸는데, 그 틈을 타 부당공제도 많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도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 신청자가 늘어나니, 당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사대상을 늘린 것이다.
부당 공제 수법으로는 허위 영수증이 가장 많았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을 50만원 받는 대가로, 500만원 짜리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식이다.
가짜 기부금 내역을 숨기기 위해 법에 의무화하고 있는 영수증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거액을 무상 출연받고도 공익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 등도 단골 적발 사례다.
정 의원은 기부금 공제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사례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며 다만, 이건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것이기에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부당 공제 현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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