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철근값 상승으로 인하여 재료비를 아끼려는 수단으로 부실 공사를 택하는 일부 현장이 있어 최근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건축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 지체된 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도3477).” 원심의 30년 선고를 꺾은 대법의 판결. 그 배경을 살펴봤다. ◇ 1. 형사 재판의 원칙과 헌법 27조 아내와 남편 둘이 사는 집이다. 다음의 셋 중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무엇인가. 아내가 니코틴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니코틴으로 죽었다. 아내가 쥐약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아내가 세제를 샀고, 다음날 남편이 세제를 먹고 죽었다. 니코틴인가, 쥐약인가, 세제인가. ‘답은 모른다’다. ‘구매 행위’와 ‘먹인다’는 완전히 별개의 행동이다. 기소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사건을 규명해야 하며, ‘아내가 독극물을 샀고, 남편이 중독 사망했으니 아내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의 실패다. 그러하기에 형사재판의 뿌리는 헌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코마(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17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