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의 6개월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되었다. 항상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그에 따른 유망 업종과 종목 및 부동산 관련 영향을 예측하고 향후 자산관리나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이번에도 본 지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간 국내 증시는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를 업고 이번 정부에서도 일단 초반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미래 성장 동력 확보(AI, 첨단산업, 에너지), 민생 안정 및 공공성 강화,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정리하자면 ▲자본시장 부양, ▲AI 및 첨단산업 육성, ▲지역화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및 연금 정책,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 부양 및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부터는 독자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EU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필자가 이글을 쓸때까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내지 않았지만,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EU가 미국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보도하고 있다.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보복조치’라는 쓰기도 하고 ‘대응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표현으로 인한 혼란도 문제지만, EU 대응조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보복’ ‘대응’이란 말만 난무하다 보니,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EU 통상 최전선에 근무하면서 EU 대응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마다, EU의 대응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가 비로소 글을 쓰게 되었다. 이글을 통해 EU 대응조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 EU 대응조치 근거 법령 현재 EU는 관세정책을 포함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 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 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 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 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 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정범(正犯)은 타인의 범죄에 참가하는 종범(從犯)보다 더 중대한(무거운) 불법(가벌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독일형법 제27조의 방조죄(Beihilfe)는 이미 “방조한다”(Hilfe leisten)라는 법문의 일반적 의미에서 도출되며, 그 처벌은 독일형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벌을 따르되 반드시 ‘줄여서 가벼운 형벌’(減輕)로 한다. 하지만 독일형법 제26조의 교사죄(Anstiftung)에 대한 처벌은 정범의 형벌과 동일하고, 정범과 교사범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범죄로 취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이와 동시에 저지르는 그 교사범 스스로의 정범행위에 비하면 뒷전으로 밀려난다. 예를 들어, 공범 A가 공범 B를 교사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실행의 공모 외에 우선적으로 드러난 공범 A의 스스로 실행한 범죄행위는 단순한 교사죄 이상의 ‘행위’로 취급된다. 독일 조세포탈죄의 경우, 교사죄에 대한 처벌 법리는 교사범이 교사받은 자의 죄와 처벌에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사범이 보호법익, 즉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재산 이익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6000명에게 8805억원 사기채도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6000여명에게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사기로 가로챈(편취) 코인예치 서비스기업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 모두에게 ‘사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 사업총괄대표 이모씨,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 모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 책임자 강모씨에게는 회사자금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 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또한 검찰이 압수한 하루인베스트 코인도 몰 수 대상이 아니다, 파산 관재인에게 반환하도록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예치받은 코인을 무위험으로 운용한다.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연 25%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고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다만 검찰은 피해규모를 6000여명, 8805억원이라고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코인을 전송받아 편취할 고의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자산, 부채정보 등을 속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씨는 하루 동안 앱을 통해 8개의 카드 회사에서 1억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거래처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사채 채무로 수억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카드 회사끼리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 회사로부터 동시에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출을 신청할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1회차 상환금도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대출금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 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 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988년 봄, 주한 미국 관세관(Customs Attache)이 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대량의 헤로인 밀수 정보를 제공하고 한·미 관세청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왔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약류 단속의 40%가 미국세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당시 헤로인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헤로인, 몰핀의 원료인 양귀비 식물은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 라오스 북부에 걸쳐 있다. 또한 루악 강과 메콩 강이 합류하는 광활한 산악 지역지점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이란 국경 부근의 황금의 초승달 지대 (Golden Crescent)에서 전세계 양귀비의 80% 정도가 생산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또한 양귀비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아편을 모르핀, 헤로인으로 만드는 세계 최대의 마약·각성제 밀조 지대였다. 유통경로를 보면,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해 태국등 동남아를 거쳐 미국으로 밀수·유통되거나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제조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ㆍ서유럽 지역, 미국으로 유통되는 경로였다. 이중 미국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에 대한 전통적인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회의 도중, 한 직원이 팀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놀라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평소에도 성과가 낮고, 팀 내 소통도 거의 없었다. 부서장은 징계를 검토했지만, 사규나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다 보니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처럼 기준이 없는 조직은 마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 누가 우선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충돌이 일어난다. 갈등은 반복되고, 조직은 점점 피로해진다. 내부 갈등을 키우는 직원의 행동 패턴 직원 A씨는 입사 2년 차 사원이다.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팀워크를 저해하는 주된 인물로 지목된다. 출근 시간 10분 지각은 일상이고, 이유는 늘 비슷하다. “지하철이 멈췄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월초가 되면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사전 통보 없는 결근이 반복된다. 회의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팀장의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그는 고개조차 들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느 곳이 포스트 판교로 떠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교와 같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제2의 판교’라고 부른다. 판교는 이미 ‘제1‧제2 테크노밸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테크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수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리 잡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판교는 단순한 비즈니스 중심지만은 아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직주근접, 교육, 생활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춰진 ‘완성형 도시’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판교는 성공한 직장인, 기업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판교 부동산 시장,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 평가 판교는 이미 ‘준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부동산 가치를 자랑한다. 실제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3.3㎡당 8000만원에 거래되며 강남권 못지않은 가격을 기록했다. 판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 덕분이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 내 이동 가능하고, GTX-A 일부 구간 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민이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택과 금융을 연계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형 생애주기 주택연금이다. 청년기 자산형성, 주택구입 및 거치상환형 모기지, 역모기지를 통한 연금 전환, 노후 생계비 보장 등 4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구조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지원 통장, 청년 창업농 지원,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하여 일부 실현되고 있다. 해외에서 싱가포르의 CPF(적립기금)과 독일의 Wohn-Riester는 정부 매칭 저축, 주택 구입, 연금 통합의 일체형 제도로 운영되고, 미국의 HECM(역 모기지)와 일본의 고령자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다. 이러한 통합형 주택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과 형성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선배세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 소득이 부족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에게 생계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 구입 주택은 장기보유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생애 주기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 청년 적금, 주택구입, 대출상환, 연금전환으로 기본소득 실현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