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2016년 원주기업도시는 용지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분양안내서에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를 믿고 용지를 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이 대상이었고 A사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 A사는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약 2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천만원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되고 두 건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의견은 분분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청사인 A제강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온유파트너스’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 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다. 제강압연업 등을 영위하는 A제강사는 협력업체인 B산업에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을 위탁했다. B산업 소속인 근로자는 야외 작업장에서 방열판 보수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조작해 방열판을 들어올리던 중에 갑자기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떨어지며 사망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원청사인 A제강사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인 B산업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B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借主)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2012∼2016년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5개 사유를 문제삼았다. 상상인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들 5개 사유가 전부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유 대표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분할 전 벌점을 이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의 분쟁이 금호산업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상표권을 지금처럼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후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쪼개졌고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쪽으로, 금호석화는 박찬구 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됐다.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금호석화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게 명의신탁을 받아 지분 일부를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는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상표권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금호석화는 '상표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지주회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인의 사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다.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요구된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우리는 매일 언론보도를 통해 기업총수나 이사의 배임문제를 흔치 않게 접하고 있다. 주로 잘못된 투자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든지, 계열사 제품을 비싸게 매입하거나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처음엔 엄청 큰일이 발생한 것인 양 언론을 통해 보도되다가, 실상 한참 세월이 흘러 재판 결과를 확인하면 무죄가 선고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 3),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또한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및 상법 제382조 제2항). 대표이사 또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선정된 자이므로, 앞선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설령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 세액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해당돼 조세특례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심판결정(조심 2022광8275, 2023년4월12일)을 최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양광 설치 공사를 주로 해온 개인사업자 A씨는 당초 30%의 세액감면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다. 그런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가 더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기어코 받아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전기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실제 전기공사업체를 꾸려왔다. 지난 2018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 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억9958만원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의 손실을 숨기는 대규모 회계 조작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형을 확정받았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조작한 재무제표와 안진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회계조작이 들통난 후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총 청구액은 대우조선해양 75억5000만원, 안진회계법인 36억5000만원 총 112억원 짜리 소송이었다. 1심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은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음으로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