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를 가르는 최종 판단 권한이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안건에 대한 주주 동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임 안건을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격상하거나, 회장 후보 확정 단계부터 주주 판단을 반영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 중심의 연임 결정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금융사 이사회 운영, CEO 승계 절차 및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구로 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그간 업권 자율에 맡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넘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돼 이목이 쏠린다.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뚜렷한 정책적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금감원 내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입법조사처, ‘이중 통제’ 부작용 경고 금감원 내부의 위기감과는 별개로 제도 설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 될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출범 경위를 짚으며, 일반적인 관리·감독 대상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당시 이용한 사회기여자 전형이 헌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대학 특별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은 훈장을 주었다고 하여 특권 대상이 아니며, 훈장은 수여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다. 다만, 훈장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 혜택도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공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란 큰 테두리에 무공훈장 수여자를 포함한 형태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11조 제3항 규정이 훈장에 대한 국가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조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영구적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33년 공직생활을 하며 흠결없이 장관으로 퇴직한 청조근정훈장을 동일 선상에 두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법률에서도 근정훈장에 대한 혜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신혼인 장남내외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장남 배우자와 사돈댁은 왜 시댁의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댁의 주택청약 때문에 딸 자녀의 신혼생활을 망칠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응낙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가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다면, 맏며느리에게도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굳이 전세권 등기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권 등기란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집행 권원)이긴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법무사를 쓸 경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을 두고 4대 시중은행과 규제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2720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은행들은 여신 실무상 불가피한 검증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행과 위법의 경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869억 310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638억 100만원), 우리은행(515억 3500만원) 순이다. ◇ 단순 참고 수준이라고?…교환 방식과 밀도 눈여겨 봐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 및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의 정보교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선 정보 교환의 방식과 밀도다. 각 은행의 LTV 기준은 지역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이 16일 오후 2시 전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화하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유죄혐의는 체포방해(5년),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2년), 비화폰 삭제 지시이다. 무죄 판단은 사후계엄선포문 미행사, 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혐의다. 앞서 특검은 10년을 구형했고, 이론적으로는 최대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방해를 다소 즉흥적으로 응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추가로 양형사유로 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법원의 재량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의문이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장 공백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연초 인사와 조직 운영은 물론 정책금융 집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성태 전 기업은행장의 임기는 지난 2일 종료됐다. 전임 행장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를 기준으로 기업은행장 공백 기간이 13일째다. 국책은행 수장 교체가 이미 예고됐던 상황에서 공백 기간이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통상적인 국책은행 인사 흐름상 전년도 말에는 차기 행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기업은행이 전임 행장 임기 종료 이전에 후임을 정해 공백을 최소화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선 지연은 드문 사례다. 게다가 차기 수장 후보에 대한 검토나 제청 논의 과정이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일반적인 패턴과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김형일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부행장 및 자회사 대표 인사까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실제 임원 임기 만료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김인태 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 임기가 오는 17일까지이며 오은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감독 당국의 점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검사 연장을 시작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지주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국내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규, 조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모범관행’ 이후 2년…왜 다시 점검하나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3년 12월 업계 및 학계와 공동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해왔다.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지원조직 구축 등 4대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이 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앞둔 가운데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STO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관문으로, 사업자가 축적해온 실증 경험과 제도권 인프라 역량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인가 절차상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가 절차에서는 제도권 거래 인프라를 앞세운 컨소시엄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시장을 검증해온 기존 사업자가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가 특정 차주에게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40·50세대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연령대별 은행 대출 잔액을 살펴본 결과 40대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50대 또한 9000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0대 이하는 7698만원 수준이었다. 40·50세대 대출 규모가 큰 것을 단순히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해 3분기 30대 차주당 주담대가 2억8792만원으로 되려 40대(2억4627만원) 보다 높았다. 30대 이하 또한 주택 구입 수요가 집중된 세대지만, 평균 대출 규모는 40·50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부채의 무게는 특정 생애 주기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0·50세대는 소득 측면에서 정점에 가깝지만, 지출 구조에 따른 부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