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에게 쓰이는 한약재 소목(蘇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아열대 식물인 소목은 따뜻한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가 주산지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소목의 생산지를 섬나라 소방국(蘇方國)이라고 했다. 소목이라는 이름이 연유한 배경이다. 소방국은 동남아시아의 나라로 추정된다. 소방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도 분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무관할 듯한 이 약재가 삼국시대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신라에서는 소목을 관장하는 소방전(蘇芳典)이 설치됐고, 고려 정종 7년(1041)에는 대소목(大蘇木) 수입, 창왕 원년(1389)에서는 유구국(琉球國)에서 소목 600근을 받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과 함께 태국, 유구국에서 소목을 공급받았다. 세종 때는 9년 동안 7만여 근이 수입되기도 했다. 다량 수입된 소목은 약재의 용도와 함께 궁중 의복, 관료 조복 염색에 유용하게 쓰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생활속의 약재로 써왔다. 주요 약효는 행혈(行血) 개선, 지혈, 구어혈(驅瘀血), 진통, 소종(消腫), 해독 등이다. 혈액순환과 탁해진 혈액인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새해 들어,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그린란드가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도 나온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그린란드는 북극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섬정도로만 알고 있으나, EU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먼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EU 관세법은 전체 회원국을 구속한다. EU의 1차적 법원인 EU 조약 제52조에 보면 EU의 범위를 EU 27개 회원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 법원인 EU 관세법의 적용범위도 27개 회원국이다.(프랑스가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모나코는 EU회원국이 아님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식민지를 비롯해, 여러 해외영토를 운영해왔던 유럽의 역사적 배경 및 오랜 전쟁으로 인한 국경선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EU 관세법은 적용지역에 대해 상당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EU 관세법상 예외규정이다. EU 관세법은 EU 영토임에도 EU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그린란드도 그
(조세금융신문=라인호 법무법인 삼양 관세전문위원) 최근 미국의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관세율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10여 년 전 우리 관세전문가와 기업들이 주도해 이끌어낸 LED Assemblies(이하 LED 모듈)의 WCO(세계관세기구) 무관세 결정 사례는 현재의 무역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품목분류(HS Code) 하나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과 국가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치열했던 기록을 되짚어봅니다. ◇ 8% 관세의 벽에 부딪힌 IT 핵심 부품 사건의 발단은 2011년 상반기, 한 중소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LED 모듈 부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물품은 조명기구로 볼 것인지, 반도체 디바이스로 볼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8%에서 0%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품목분류협의회와 본 위원회는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유보했고, 결국 2012년 3월 WCO HS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국제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국제 여론은 우리에게 매우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의자왕은 방탕한 군주로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700년 역사의 백제를 멸망시킨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신라가 관산성으로 가던 성왕을 살해하면서 시작된 오랜 혼란은 무왕에 의하여 수습되었고, 그의 아들인 의자왕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수많은 성을 빼앗으며 신라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특히 신라의 합천 대야성 전투의 패배는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 개인적인 일탈로 부하의 신임을 잃으면서 발생하였다. 위기에 몰린 김춘추는 왜와 당에 대한 외교 확대를 모색하여 돌파하고자 하였다. 의자왕, 친위정변과 신라 공격 백제의 30대 무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여러 성을 빼앗고 귀족세력을 재편하여 왕권 중심의 국정운영을 꾀하였다. 그는 익산에 궁궐을 짓고 미륵사를 창건함으로써 사비 지역의 토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이에 사비의 왕족과 대성 8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왕권 강화에 한계를 가져왔다. 그의 아들인 의자왕도 기존 세력의 심한 견제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의자왕은 왕위를 계승하자 친위 정변을 일으켜 정적을 제거하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640). 귀족 중심의 정국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민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AUM)은 30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ETF의 장점은 주식처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비용도 펀드 등의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저렴하며, 무엇보다 지수·업종·원자재·달러 등의 통화·채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내가 관심 있는 기초자산의 배수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ETF의 유일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였지만, 이마저 정부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파생 기능을 넣어 개별 종목에 대한 ETF 방식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ETF로 못 하는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E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회원권시장은 경기 침체와 각종 산적했던 악재가 해소되었음에도 기업들의 관망세에 따라 전강후약의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한 가운데, 초고가 회원권의 나 홀로 상승세와 답답한 흐름이 주된 특징으로 지목됐었다. 이러한 특성을 역술하자면 제한된 수급 상황과 전반적인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저가 종목들을 기준으로 매물은 누적됐고, 이들 종목군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 코스피의 놀라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5천 포인트를 넘보기 시작했고, 주요 자산들의 선별적 강세까지 이어지자 회원권시장에도 저점 매수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주요 거래 주체들은 이전의 둔탁한 거래 빈도의 기업들보다는 대체로 발 빠른 개인 자산가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채로운 면모로도 해석됐다. 이에 대해 시장은 긴 관망세를 보이던 거래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지만, 아직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서 2025년 12월 12일 대비 2026년 1월 15일 기준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건설업계에서는 쉽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건축주는 치솟은 공사대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시공사는 저가에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건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다.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PF 부실 위험이 금융 및 건설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했다. PF 부실은 사업의 좌초는 물론, 시행사 부도, 시공사의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과 임직원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법률 효과를 야기한다. 부동산 PF의 구조와 본질적 위험 부동산 PF는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 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시행사)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예상 분양수익 등)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법적으로 절연된 특수목적회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우리 세법상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제도는 흔히 고소득자 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정합성과 중립성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한 상장주식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액주주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의 발생 원천이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대주주 여부’라는 신분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세에서 말하는 대주주 기준은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지배주주”와는 결이 다른 의미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체계에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회고: “피벗(Pivot)의 설렘과 AI의 광기” 먼저 우리가 지나온 2025년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었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한 해였고, 실제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라는 ‘피벗’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시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을 뿜었다. 주식과 채권은 물론 금과 부동산까지, 무엇에 투자하든 웬만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해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특히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질주했고, 금(Gold)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자산의 왕’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역시 제도권의 품에 안기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화려한 상승장의 이면에는 높은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과 전쟁, 관세 전쟁이라는 거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건강의 전제 조건은 잘 먹는 것이다.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보충을 뛰어넘어 몸을 고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의식동원(醫食同源)으로 약식동원(藥食同原)으로도 표현한다. 약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이 복숭아다. 과육은 식용으로 섭취하고, 싸앗은 약으로 쓴다. 한의학에서는 복숭아 씨앗인 도인(桃仁)을 오인환(五仁丸) 등의 한방 처방에 유용하게 사용한다. 도인(桃仁)은 교통사고 환자 처방에 곧잘 포함된다. 도인의 주된 효과인 어혈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도인에 대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性云溫 味苦甘 無毒)고 기술했다. 또 어혈과 혈폐(主瘀血血閉.)에 주로 씀을 설명했다. 명나라 의서인 경악전서에는 성질은 매우 쓰고, 맵고, 약간 달고, 기는 평하고, 음 가운데 양을 지니고 있다(味苦辛微甘 氣平 陰中有陽)고 소개했다. 주 적용 분야로는 어혈(瘀血), 혈폐(血閉), 혈결(血結), 혈조(血燥)와 함께 타박상(療跌撲損傷)을 제시했다. 조선 말에 쓰여진 의감(醫鑑)에도 막힌 피를 깨뜨리고 새 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위기의 징후,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잇단 구두개입과 실제 환율개입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마저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으며,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구조적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규모 확대, 한미 금리차, 엔화 약세 동조화 등을 복합적 요인으로 제시하지만,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통된 견해는 최근의 고환율 현상이 경상수지 흑자 1,018억 달러(2025년 1~11월 누적)라는 견조한 기초체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거 외환부족으로 겪은 외환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해외투자를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자본수지 구조의 근본적 변화 고환율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환율 결정 메커니즘이 과거 경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