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제부도 해상케이블카와 단양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4일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대표 이백현), 18일 단양관광공사(사장 김광표)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 제부도 해상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2.12km)로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도 가능하다. 단양 온달동굴은 수천 년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종유석과 석순이 있으며,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남한강 아래로 단양 일대를 감상할 수 있다. 바로 인근에는 짚와이어, 알파인 코스터, 만천하 슬라이드, 모노레일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해 입장료 구매 시 제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0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330.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7.1조원 증가한 수치로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88.9%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1.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조원 늘었다. 10월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상용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0.9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및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로 0.7조원 더 들어왔으며,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분이 증가하면서 0.7조원 늘어났다. 증권거래세는 최근 코스닥 거래 증가 등으로 0.1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 증가 등으로 0.3조원 늘었다. 10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은 전반적으로 큰 세금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이기에 지난달과 비교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법인세는 22.2조원, 소득세는 11.1조원, 부가가치세는 0.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계속 둔화흐름이다. 최근 2023~2024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법인세가 무너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AMCHAM)와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의 세무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글로벌산업 기술연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기업 7곳이 한국에 90억 달러(약 13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고, 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대비 투자금액을 증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개별 신청을 받아 유예한다. 투자금액 증가 비율은 중소기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세무서 민원봉사실 보조업무 맡는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올해 1년 동안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 온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장 수여 및 기념품 전달행사는 각 세무서의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늘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26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국현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40여 명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연탄 14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누었다. 같은 날 3000장의 연탄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인천지부’를 통해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연탄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 돕기, 재난구호, 배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천남동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강의엔 실무경험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나서서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창업 전 필수 세무회계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안내했다. 또한,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도 소개됐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5.3조원으로, 납부의무자는 6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4일부터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납부일은 내달 15일까지다. 주택분은 54만명‧1.7조원, 토지분은 11만명‧3.6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동시 해당자는 2만명이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반드시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세액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5일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 대강당에서 서기관 승진자 30명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승진자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미래 관리자로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승진자들은 지난 11월 24일자 기준 승진발령받은 사람들로 격무부서인 국세청 본부를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졌다, 이밖에 비고시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하고, 민간경력채용 출신 인재를 발탁하는 등 다양한 인재 확보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안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개인이 물려받은 몫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이 낮아져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