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 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천909만원이었다. 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천60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 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1999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무주택자 A씨 등에게 임대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그해 11월 A씨 등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주민들과 B사는 분양 가격을 4천200여만원(64㎡)이나 5천200여만원(77㎡)으로 하고, 이 가격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불거졌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천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건설사가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갑작스레 조합을 나가게 돼 대의원회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10%'에 못 미치게 됐다면, 이 대의원회의 결원을 메우는 권한은 조합원 총회에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임기 3년짜리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2012년까지 연임했다. 일부 조합원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와 태만,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이전부터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규모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재개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싸게 B사에 일을 맡겼다. A사는 하청업체 현장설명회에선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는 놔둔 채 B사와 접촉해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떠안았다. A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지급보증서도 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국가자격이 있다고 발주처를 속여 하도급을 받았더라도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4)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건설업체가 따낸 교량 가설을 하도급받아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으로부터 특허 공법의 견적가가 가장 높다는 정보를 전해 들은 뒤 가격을 조작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업체가 자본금이나 국가기술자격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자체를 속였다면 '기망'(남을 속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 공사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라며 "3건의 공사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천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열흘 뒤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았다. 두 번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B씨)가 원고(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주할 것이므로 갱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관하여 종전에는 하급심에서, 관련 정부부처 해설자료에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여 소개해드린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 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시내 한 공립 초등학교가 80년 동안 부당하게 땅을 차지해왔다며 토지 소유주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시가 A씨(1965년 사망)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생전에 갖고 있던 경기도 광주군(현재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밭 9천332㎡(2천823평) 가운데 일부는 1942년 11월부터 한 공립 초등학교 부지로 쓰였다. 해당 부지는 1950년께 시작된 농지 분배 절차를 통해 학교 몫이 됐다. 서울시는 1964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A씨가 1942년 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중 세상을 떠났고,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것) 방식으로 절차를 끝낸 뒤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A씨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