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뒤에야 처분청의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구했지만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청구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명백한 하자로 당연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소송 진행 중, 청구법인이 2011.2.7. AAA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2011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청구법인 1주당 가액을 감액하여, 직권으로 관련 상속세 등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31.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7.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건개요를 보면,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ee를 통하여 이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9~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9~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1.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동기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0. 2009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 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을 대표자로 보아 법인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2011.9.6.설립된 것으로)의 법인등기부상 2016.11.18.~2019.11.18.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결과 2017사업연도 중 000원(쟁점금액), 2018사업연도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및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CCC은 2021.9.13. 이 건 과세처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쟁점법인의 실경영인은 CCC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원심에서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MS는 삼성전자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MS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대가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지난 2011년 7월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했으나, 수분양자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데 대해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16년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2017년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맺어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수탁자는 2019년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000㎡ 및 근린생활시설 000㎡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쟁점공간에 수분양자가 입주 후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쟁점토지에 대해 이미 경감해주었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 2020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000소재 부동산(토지 000㎡ 및 건축물 000㎡)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9.10.25. 경락대금 000원(기계장치 대금 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