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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대표자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을 대표자로 보아 법인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2011.9.6.설립된 것으로)의 법인등기부상 2016.11.18.~2019.11.18.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결과 2017사업연도 중 000원(쟁점금액), 2018사업연도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및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CCC은 2021.9.13. 이 건 과세처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쟁점법인의 실경영인은 CCC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바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소득 또는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주)BBB의 체납과 관련하여 논산세무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CCC이 인감, 주민등록, 위임장으로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통화내용을 제출한바 있고, 당시 조사관서는 ㈜BBB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민원을 수용한바 있음에도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과 ㈜BBB는 다른 건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법인세법 상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수금원장 상 가수금반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이 회사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실질은 유출된 것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재지와 상당히 원거리인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거주하면서 시인·방과 후 수업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전에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도 달리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CCC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약 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그 지급액은 종전 대표이사인 CCC이 수령한 월 000원에 크게 미달하고 부장FFF의 월 약 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제 대표이사 지위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소6831, 2022.01.20.)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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