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6℃
  • 흐림울산 2.3℃
  • 흐림광주 -2.7℃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2.5℃
  • 구름많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심판원,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

 

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해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두 차례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및 2020.9.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제품 판매 및 수출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영수증)을 확보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은 급여, 장비임대료, 기계부품구입, 유류대, 인프라건설 등 현지에서의 조림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지분비율 유지의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현지 조림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대여금 투자의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실시된 정기세무조사 시 쟁점대여금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돼 전체 관계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쟁점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OOO 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업에 조림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조림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림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조림기간이나 육림기간이 길어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바,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7912 , 2022. 01. 27)을 내렸다.

 

[주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