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7.3℃
  • 구름조금제주 12.9℃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7.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신고가격 부인,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결정은 잘못 없어

심판원,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 입항한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하므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판매자와 믿음과 신용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9.11.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소강) 2천톤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에 구매하는 ‘2019년산 신선생강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CIFㅇㅇㅇ달러)로 신고하였다.

 

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구매계약서에 의해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쟁점판매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 건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7.8~79.2%, 최저 거래가격의 82%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비용내역서상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66~75%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구매계약서상 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인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두 자료 간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와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쟁점구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 원가항목 및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용내역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톤당 OOO달러에 불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쟁점구매계약서상 특정 시기에 구매한다는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 회계장부상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시기는 특정 시기와 맞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 간 내용이 상이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000원을 경정·고지를 한 것을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09 (2021.12.3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