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판매자와 믿음과 신용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9.11.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소강) 2천톤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에 구매하는 ‘2019년산 신선생강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CIFㅇㅇㅇ달러)로 신고하였다.
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구매계약서에 의해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쟁점판매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 건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7.8~79.2%, 최저 거래가격의 82%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비용내역서상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66~75%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구매계약서상 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인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두 자료 간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와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쟁점구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 원가항목 및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용내역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톤당 OOO달러에 불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쟁점구매계약서상 특정 시기에 구매한다는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 회계장부상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시기는 특정 시기와 맞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 간 내용이 상이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000원을 경정·고지를 한 것을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09 (2021.12.3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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