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신고가격 부인,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결정은 잘못 없어

심판원,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 입항한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하므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판매자와 믿음과 신용으로 거래해 오던 중, 2019.11.20. 쟁점판매자와 신선생강(소강) 2천톤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에 구매하는 ‘2019년산 신선생강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CIFㅇㅇㅇ달러)로 신고하였다.

 

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구매계약서에 의해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쟁점판매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급금을 제외한 물품가격 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 건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77.8~79.2%, 최저 거래가격의 82%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비용내역서상 원료가격(톤당 OOO달러)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톤당 OOO달러)의 66~75%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구매계약서상 원재료의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인데,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OOO달러로, 두 자료 간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구성하는 각 요소와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동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쟁점구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별도로 제출한 비용내역서상 원가항목 및 그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비용내역서상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톤당 OOO달러에 불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쟁점구매계약서상 특정 시기에 구매한다는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 회계장부상 쟁점판매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시기는 특정 시기와 맞지 않은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 간 내용이 상이한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000원을 경정·고지를 한 것을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09 (2021.12.3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