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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업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경감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부동산을 취득, 공장으로 사용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000소재 부동산(토지 000㎡ 및 건축물 000㎡)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9.10.25. 경락대금 000원(기계장치 대금 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세액 전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이전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일이 2019.9.2.이고 폐업신고일이 2019.11.21.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2019.9.26. 경상남도 조례 제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취득세 경감요건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7.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전 소유자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청구법인은 개정된 이후의 쟁점규정을 따르더라도(사실상의) 폐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4.15.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규정을 근거 없이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909 판결 참조)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휴·폐업에 따른 신고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만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2019.9.23.이고, 이전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조회상의 휴업시작일은 2019.9.2.이며, 휴업종료일은 2019.11.20.이고, 폐업일자는 2019.11.21.로 각 확인되고 있으며, 2017.1.1.이후 적용되는 개정 후 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전 소유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전기요금 납부 내역, 상하수도요금 부과수납 애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이 2018년 2월경 이후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하수도 사용량 역시 2018년 1월경에는 222㎡로 나타나, 2018년 2월경~2019년 12월경 기간 동안에는 0~11㎡로 확인되는 등 늦어도 이전사업자는 2018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에 등록된 휴·폐업일에 한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지3785, 2022.01.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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