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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어서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18.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에 대하여 201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당시 매출액이 없고, 회사 직원도 없어서 외부 회계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었으며, 골프연습장 사업의 시작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대표이사 개인 자금과 EEE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EEE의 직원이 수시로 회계사무소에 자금 입출금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기장해왔다.

 

그러던 중 AAA 관련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수표로 받아 0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대표이사 CCC에게 귀속되는 000원을 CCC에게 송금하여 청구법인 수령분만 청구법인 계좌에 남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후단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할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수금 입금(000원) 및 반제(000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목상의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회계사무소의 회계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000원을 청구법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 000원은 제외하고 000원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5955, 2022.01.1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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