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A씨와 아들 사이도 단절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친자 확인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며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써 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B씨의 상고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의 쟁점은 유언에 따른 증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을 이번 사례처럼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각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삼청공원 인근 갤러리·카페로 이용되던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던 서울 종로구청이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토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가 삼청공원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당시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한차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공원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4월 개발구역이 해제돼 다시 공원 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구청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폐쇄, 그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있었던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의 최고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11월 30일 00홈시스 주식회사(이하 ‘00홈시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에 따라 00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년 3월 24일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원고는 2014년 8월 6일 그 중 45,346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한 후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원고는 2016년 8월 29일 양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세무서장은 2016년 9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서버(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한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검색했고, 저장된 파일 가운데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사기 사건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여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뒤 “세금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 당국은 다만 행정심판 청구인인 해당 직원들의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가액을 법인 인수 시가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법인 인수가액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로 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일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심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물린 국세청의 과세를 인정하되,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 결정례(조심 2021구3100, 2022. 7. 13.)를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한 국세청 과세가 타당했음을 인정한 결정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판례는 법인 대표 개인 채무 때문에 타 법인 인수 주체로 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희망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담아 회사가 제출받은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잣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희망퇴직 노동자 A(60)씨와 B(60)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2016년 12월 이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받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1962년생으로 2017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두 사람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이로써 보험사와 이들의 근로관계는 2016년 12월 종료됐다. 두 사람은 퇴직하면서 회사에 '확약서'를 냈다. 여기에는 희망퇴직 노동자의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못 하게 하는 등의 경업금지의무가 명시돼있었는데, 확약을 어기면 회사가 준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달렸다. 문제의 발단은 A씨와 B씨가 퇴직 후 4개월 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당초 현금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증여자가 불복,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최근 소개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압류한 주식을 다 팔아도 부족한 세금 재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필수 요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없음 입증’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돼야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한채 지정해 지난 6월30일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00 (2022.06.30)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지난 2011~2012년 중 A씨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A씨(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2016년 12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경 농지 쪼개기 매매로 비과세 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토지주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올렸다. 토지주가 8년 이상 스스로 일군 농지를 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농지를 두 개로 쪼개 2019년 11월, 2020년 1월 B씨에게 팔면서 각각 1억원씩, 도합 2억원의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신청했다. 과세당국은 1억원 한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양도세 비과세 공제를 A씨가 두 번 받기 위해 일부러 쪼개기 매매를 했다고 보고, 위법 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낼 것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두 번에 나눠 판 땅이 사실 하나의 땅이었고, B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땅을 두 번에 나눠 팔기로 한 점 등을 보아 1회로 한정된 자경농지 비과세 공제를 한 번 더 받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1전5626, 2022.5.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 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기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증여로 받은 공짜 땅의 취득세를 내면서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증여 등 공짜로 받은 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통상 감정평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 경우 감정가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감액청구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이미 감정가로 신고를 했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감액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무상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 감정가는 매입가가 아니라 평가금액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