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3.4℃
  • 맑음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3.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0.9℃
  • 구름조금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무상증여 받은 땅,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내면 과다납부 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

 

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없기에 다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증여로 받은 공짜 땅의 취득세를 내면서 감정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증여 등 공짜로 받은 재산은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를 매긴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통상 감정평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낮다. 이 경우 감정가로 신고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실수로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감액청구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시가표준액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가 이미 감정가로 신고를 했으니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며 감액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무상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 감정가는 매입가가 아니라 평가금액일 뿐이라는 점, 납세자가 몰라서 신고한 가격을 취득가로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세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1지2709, 2022.6.2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