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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 조세심판원, “옛 ‘국세기본법’상 가산금은 연대채무 포함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 “연대납부자 지정 문제 인정…당시 세법리상 가산금 공매로 우선 충당은 잘못”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당초 현금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증여자가 불복, 행정심판 당국인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최근 소개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압류한 주식을 다 팔아도 부족한 세금 재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필수 요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없음 입증’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돼야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이런 점을 입증하지 못한채 지정해 지난 6월30일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5000 (2022.06.30)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C씨는 지난 2011~2012년 중 A씨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A씨(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2016년 12월31일까지 증여세 수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A씨가 납부하지 않아 결국 세금이 체납됐다.

 

국세청은 이에 A씨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6년 11월7일 A씨 소유 토지를, 이듬해인 2017년 9월1일에는 A씨 소유 비상장주식을 각각 압류했다. 그 뒤 토지는 2020년 12월23∼24일 공매, 배당을 받아 체납액에 충당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져 나머지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졌다. 국세청은 이에 2021년 5월17일 A씨에게 현금을 증여한 C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했다. C씨는 이에 불복, 같은해 7월30일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C씨의 심판청구 건에는 2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국세청이 자신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지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는 C씨측 주장이다.

 

C씨는 “국세청이 앞서 A씨 재산 압류 직후 ‘부담가능성 있는 조세규모 등’을 나에게 사전에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나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면서 “A씨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자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가 적법하더라도, 연대납세 대상은 A씨가 체납한 국세(가산세 포함)로 한정돼야 한다는 C씨측의 주장이다. C씨는 “국세청이 국세가 아닌 가산금까지 포함해 연대납세 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연대납세자 지정에 앞서 A에게 부과된 가산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가산금・강제징수비 모두 조세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증자 A씨가 증여세 조세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에 대해 증여자 C씨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토지는 공매했지만, 주식은 환가성이 없어 매각 실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각 자체가 어려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했다”면서 “수증자 A씨를 상대로 증여세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이상, 증여자 C씨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국세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주식 압류만 한 채 그 이후 조치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의견에 머물고 있다”면서 “주식의 소유관계 변동, 실질적 재산가치 등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주식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포함해 수증자 A씨의 증여세 납부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번째 쟁점인 가산금의 연대납세의무 체납액 포함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바뀌어 가산금도 조세채권에 포함돼 연대납세의무 지정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체납액 충당순서에 따라 국세를 먼저 충당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가산금을 먼저 충당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가산금도 국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과 함께 조세채권을 구성하므로,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지만, 재산권침해 여지가 있는 연대납부의무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해당 내용은 옛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을 각각 별도로 정의,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심판원은 결국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처럼 국세의 세목에 포함시키겠다는 별도의 명문이 없는 한, 가산금이 국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직권 시정, 이번 심판청구 결정 취지와는 관련이 없지만, 개정 전 ‘국세기본법’ 취지로는 가산금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합류 재산에서 가산금을 먼저 충당한 국세청의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지난 2021년 5월6일 증여자 C씨에게 한 A씨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수증자의 납부능력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하도록 경정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세청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다른 조항에 따라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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