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합해 '진술'을 구성해 진술거부권의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하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서신 등 처우를 제한하는 조치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의 징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하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협약을 맺었다.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협의가 지연되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한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는데,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자사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B사의 한국영업소를 운영해왔다. A사는 2020년 직원 최모씨를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사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B사의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A사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A사가 반발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B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B씨는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측은 B씨의 '기망'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직장이 사라지거나 이전하면서 실직·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재개발 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묵살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끝에 이겼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가전 매장과 세차장 직원 6명이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발상한 직원들의 실직·휴직 보상상금 지급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작위)함을 확인했다. 원고들은 해당 조합이 자신들의 직장이 위치한 사업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길게는 10여년을 근무한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조합 측과 실직 또는 휴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했으나, 협의가 결렬됐다. 원고들은 할 수 없이 휴직 보상 수용재결 신청서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조합 측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부작위 위법'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더라도 피고발인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가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며 B씨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한 고발장을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B씨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했다. A씨는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려고 개인정보를 기재했을 뿐 법 위반 고의가 없었고 설사 위반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문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내부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서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면서 A씨가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씨를 향해 "사회와 학교를 향한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 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썼다. 서씨가 인용한 기사는 대학생인 A씨가 학교와 빚은 분쟁과 관련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성적 지향과는 무관했다. 검찰은 이 글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 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보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위탁경작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종중 A는 경기도 파주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두 차례에 나누어 농지를 팔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지는 종중원 중 파주에 사는 종중원 중 1명인 B가 2009년~2019년간 직접 자경했다. 파주세무서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중 1명이 대표하여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종중원 중 1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거 불가능한 폐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순천시가 A씨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3방4112, 24. 7. 22.). 심판원 측은 “쟁점주택은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토지 역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5일 순천시 내 주택을 분양받고, 이후 순천시 측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제기했다. 순천시 측은 A씨가 2016년 5월 24일 구입한 토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주택 구입 이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이 들어선 땅을 구매하면 안 된다. 쟁점은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가능하느냐 아니냐였다. A씨는 자신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사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사가 B사와 C사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개시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법인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특허법원이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전날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경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병원에 인력 관리,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다.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A씨에게 2016~2018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7억2천만여원을 경정 고지했다. 통상적으로 소득을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장가맹점'으로 MSO들을 활용했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을 거쳐 세액은 5억여원으로 줄었으나 A씨는 "정부가 MSO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적법하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판단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에게 각각 8억2천800여만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일단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