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연설 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깜짝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관세학회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세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백석대 교수), 고광효 관세청장, 이용섭 헌정회 정책연구위원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 재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이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안보정책, 원산지판정 사례 등은 향후 관세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중 진행된 ‘2025 관세대상’ 시상식에서는 정계훈 신대동관세법인 대표관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세학회 측은 “정 대표는 TCS 시스템을 활용해 각국의 수출입요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관세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오늘(30일)부터 HS 코드 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에 선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기존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철강제 관류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에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시 개정에 따라 HS 제72류 일반 철강류에 이어, 제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도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수출 신고 정정이나 서류 검토로 인한 선적 지연을 피하고, 적재 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제 관류는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고, 선박 내 적재 순서에 따라 작업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가 법적 벽에 부딪힌 셈이다.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발효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되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제조업체 5곳이 제기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뉴욕, 네바다, 버몬트 등 12개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도 각각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가 동참한 점은 이번 조치가 초당적 우려를 불러왔음을 방증한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사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신고돼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복되는 자료 제출과 미흡한 검증 탓에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돼 왔습니다.” 28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설명회’에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고의 신뢰성과 납세자 중심의 관세행정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조사 전에 자료 본다”…조사 구조 자체 바꾸는 첫 시도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과세자료 제출은 법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자료 없이 단순 신고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관은 사후에 조사에 착수해 신고의 진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 크고, 조사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손 국장은 “앞으로는 조사를 착수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톤 해양 밀수 사건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압수된 코카인은 약 57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국제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첩보에 따라 90여 명의 수사요원과 마약탐지견 2두가 투입된 정밀 수색에서 선박 격벽 내 은닉 공간에서 코카인 블록 1690개(총 1.7톤)가 발견됐다. 합동수사단(단장 신경진 총경)은 선원 2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명의 가담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4명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과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올해 2월 페루 해역에서 마약카르텔 조직원 10여 명이 탑승한 보트와 접선, 코카인 자루 56개(총 1.7톤)를 선적한 뒤 파나마를 거쳐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일본·중국·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드랍앤픽업(DROP & P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유일하게 반도체 수출만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구조적 편중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시에 한국 제조업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서비스 융합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가 수출 버팀목…다른 품목은 ‘전패’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고, 수입은 322억달러로 2.5% 감소해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17.3%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확대됐다. 반면,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자동차 부품(-10.7%), 철강제품(-12.1%) 등 제조업 전통 주력 품목은 줄줄이 감소했다. 이는 고성능 메모리(HBM), AI 반도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7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연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대(對)베트남 46%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실제 관세 실행은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코트라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관세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 및 대체 시장, 관세 대응 바우처 등에 관해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 및 진출 기업의 대응 현황과 원산지 관리 방안, 해외 생산기지 재편 및 국내 복귀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꼽힌다. 약 9천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진출 기업만 4천여개에 달한다.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기업이, 호찌민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는 섬유·봉제 제조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코트라는 "내수 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 수출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관이 모든 통제를 떠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법규준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율심사제도는 이를 제도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장(전 서울세관장)이 최근 개최된 ‘손병조 전 관세청차장 북토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관세행정이 신뢰와 자율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전 세관장은 ‘굿 파트너와의 동행, 그리고 자율심사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심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세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미래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제도 재설계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 “통관이 끝이 아니다…예방적 자율 점검이 핵심” 27일 본지와의 후속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 전 세관장은 자율심사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통관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통관 이후에도 5년 동안 사후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면, 추징 등 갑작스러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