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벤처업체 대표 등 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신은 10억원대 재력가이고 두 아들은 현직 검사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현혹해 지인으로부터 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노인 요양업체 운영자 B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오빠와 공동명의로 10억 원을 은행에 보관 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4천8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A씨는 'B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데 10억 원이 묶여 있어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3천300만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해 피해를 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B씨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나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검사이고, 하나는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10억 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4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6, 25, 29,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0억1천14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7천5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59명으로 13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9천5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6만26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한 금속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금속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금속 제조공장에서 60대 A씨가 날아오는 금속 파편에 맞는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연마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다가 파편이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36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공장에서는 지게차로 운반 중이던 3t가량의 집진기가 앞쪽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50대 B씨가 집진기에 깔려 정강이 등을 크게 다치고 60대 C씨가 피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2곳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제 서울지하철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의 접수부터 결과 조회까지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사 내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내 온라인「공사↔시민」‘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시민들은 민원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야만 했다. 또한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 홈페이지의 해당 업무별 메뉴를 별도로 각각 찾아 들어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인지하고, 민원 처리 전 과정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에 나섰다. ‘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반부패/청렴-양방향 민원 소통 모니터링’ 메뉴에서 접속할 수 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앞으로도 대외 공개업무를 지속적으로 더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라며, “시민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여 운송 수단으로써 지하철 운영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서울교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85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13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행정직군에서 638명, 기술직군에서 217명 등 총 855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42명이라고 밝혔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작년 27.6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 25∼29세 합격자가 56.8%(48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세 20.0%(171명), 30∼34세 15.7%(134명), 35∼39세 4.9%(42명), 40∼49세 2.3%(20명) 순으로 나타났고 50세 이상 합격자도 2명 나왔다. 여성 합격자 비중은 전체 합격자의 42.1%(360명)로 작년보다 7.2%포인트(p) 높아졌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이면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장애인), 재경, 관세, 통계 등 10개 모집 단위에서 총 18명이 추가 합격했다. 남성 추가 합격자는 5명, 여성 추가 합격자는 13명이었다. 지방 인재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못 미치면 지방 인재를 추가로 합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4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4, 15, 19, 21,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9천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6천43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99명으로 16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5천87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8만43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왈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라. 자기보다 (덕행이) 못한 사람과 교류하지 말라. 과오가 있으면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학이學而 1.8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반면, ‘위드코로나’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팬데믹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휴대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약한 관계의 끈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관계’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고 이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논어》에도 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공자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선 본인이 인仁의 마음을 갖고 예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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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천968장(9억9천8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 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또 2009년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