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에서 CP(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해 중소 언론매체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CP사 타이틀을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사 품질이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2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성명서를 내고 다음의 뉴스선택권 원천봉새를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다음은 지난 5월 CP사 기사만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다만 이때 기본 설정값은 ‘전체 언론사’ 였다. ‘CP사’로 설정을 바꾸더라도 검색 화면이 바뀌면 다시 기본값은 전체 언론사로 설정됐다. 당시만 해도 디폴트 값이 ‘CP+스탠드+검색매체’ 등 전체 언론사였다.
그런데 다음은 지난 22일부터 CP 기사만 검색되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변경했다.
일반 독자들 입장에선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독자들은 CP사 기사만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소 언론사의 뉴스 검색 및 노출은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의 이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인신협은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옥죄려 한다”며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선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 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신협은 포털들이 올해 들어 기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알 권리는 막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신협은 국민들 뉴스선택권 원천 봉쇄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이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방관하지 말 것,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은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할 것 등 내용이다.
끝으로 인신협은 포털이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 현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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