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구성됐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재정 분야 전문 연구⬝조사⬝교육기관으로 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세⬝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행사에는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지방세 과세자주권 실태와 발전 방향’(마정화 박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이현정 박사) ▲‘3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김홍환 박사)이 발표됐다. 토론은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신유호 교수(단국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지방행정연구원) ▲정종필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가 참여해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이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정책이슈로서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이며,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된 이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6%p,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14.3%p 등이 추가 인상되어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운영된다. 지방소비세는 2023년 기준 전체 지방세 112조원 중 약 25조원으로 2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고, 특히 시‧도세이므로 특‧광역시 지방세 수입의 24.9%, 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40% 등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오롯한 의미의 지방세가 아니라 그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 조정교부금 및 교육전출금 보전, 전환사업 보전 등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시·군·구 및 교육청의 약 4조 원 규모 전환사업 보전분이 2026년으로 기한 만료된다는 것이다.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더 이상 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세미나 좌장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에는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헌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여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1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 지방세 수입(118조6000억원)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지방세 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6000억원, 2023년 112조5000억원, 2024년 114조1000억원이었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예산(110조7000억원) 대비 3조4억원 초과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한 교부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해 재정수입 여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지방세 세목별 수입으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는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조9000억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책정된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올해 10월경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난해 집합건물 측의 신청을 받아 감독하려 했지만, 신청 건이 없어 감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건물은 소유자가 다수이고, 원칙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지만, 실질로는 입주자 대표 등 관리 주체가 운영하다 보니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등 회계 부문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감독반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위해 ▲연구의 질적 향상 ▲성과평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조직개편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본격 돌입한다. 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다"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혁신을 위해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조직을 쇄신한다"고 밝혔다. 연구의 질적 향상방안으로 과제 의뢰기관의 평가 비중 상향 등 연구과제 심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엄격한 표절기준 적용과 출간심의 강화를 통해 연구 윤리 체계를 확립해 과제 수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근무 평가 체계 합리화, 다면평가 도입, 조직 성과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방식에 대해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해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승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후원으로 1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1세션에서는 ▲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는 ‘시가표준액으로서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전동흔 회장(율촌 고문)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내용연수 기준분석과 재정립방안’ 등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차용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시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 과세대상별 불형평성, 시가인정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공시가격 문제 및 재산세 등 부과단계에서의 공시가격 하자와 한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부동산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 및 최근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논의한다. 1세션에선 김대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이 2025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표하며, 2세션에선 조무연 태평양 변호사가 2024년 지방세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 토론에는 심우돈 조세심판원 사무관, 남지윤 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2025년 정기총회 및 청년학술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