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식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국가를 위한 세정 행정의 책임감을 새기며, 국세청장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강당으로 이동한 임 국세청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국세청장으로서의 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강당에는 본청 간부 및 직원들이 참석해 새 수장의 취임을 함께 지켜봤으며, 임 국세청장은 국민과 국세청 직원 모두에게 책임 있는 세정 행정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현재 국가의 누적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임 국세청장은 AI 기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3일 오후 4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임 후보자는 행시 3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뒤 2022년 7월 퇴임했다. 이후 세무법인 ‘선택’에서 1년 6개월간 대표 세무사로 일했으며 2023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퇴직 후 몸 담은 세무법인 선택의 100억원대 매출을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월금은 1200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이외 따로 챙긴 수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고 법인 차원에서 수임했으므로 국회 이해충돌 신고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무법인의 매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형 회계법인과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개인 영업 실적을 합쳐낸 결과이며, 전관 특혜는 없었고 공직자로서 윤리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고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이 2025년 7월 23일 오전 11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났다. 1993년 치러진 행시 37회로 입직하여, 2024년 7월 23일 국세청장에 취임했던 그는 1년전 취임했던 그날 퇴임하면서 국세청 역사상 가장 최단명 국세청장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장까지 이르지 못한 채 직을 마무리한다. 국세청 행시 37회는 본래 기수 자체가 선후배 사이에 끼인, 운이 나쁜 기수였었다. 그러나 정세 변화로 행시 10회 이래 동 기수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한 기수가 되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문민정부 이후로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국과장 시절 주변 평가는 ‘일’솜씨가 탁월하다였으며, 취임 당시에는 ‘일’ 하겠다고 말했고, 슬로건도 ‘일’이었다. 약 2370여자의 취임사는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의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적어도 자기 몸 편하자는 의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격의없이 친절함이 있었으나,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보통 퇴임사는 2000자는 넘기는데, 그의 맺음말은 1480여자로 짤막했다. 대신 어느 퇴임사에서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기재위에서는 채택하기로 했는데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발목이 붙잡혔다. 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통일 정동영‧외교 조현‧여가 강선우‧교육 이진숙‧보훈 권오을‧고용 김영훈 후보자들을 ‘무자격 6적’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고, 담판을 짓겠다며 북을 두드렸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간 협의로 풀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자격 6적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느냐는 논리로 치고 들어갔고, 그 결과 18일 오전 기재 구윤철·산업 김정관·외교 조현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 기재위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몇 가지 부대 의견 넣고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임 후보자는 무자격 6적도 아니고, 집행기관장이고, 세수상황도 좋지 못하다. 세입감액경정이 됐지만,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재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시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직무는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성능 관리 및 테스트, DB 운영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 관련 사업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운영 및 관련기관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 정책 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