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규로 취급된 대출의 예대금리차만 공시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해 은행별 수익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 또한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개된다. 비교공시 대상에 전세대출금리도 포함된다. 현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예대금리차가 공시되고 있으나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예대금리차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 방법 관련 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또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Primary Dealer)로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크레디아그리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국고채 PD는 국고채의 안정적 발행과 인수,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전문 딜러로 선정해 국고채 인수 권한 및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 결과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7~12월 중 PD의 국고채 인수·거래·보유·호가 제출 등 의무이행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부문 1위는 KB증권이 선정됐다. 증권 부문 1위와 2위는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은행 부문 1위와 2위는 크레디아그리콜과 국민은행이 각각 뽑혔다. 기재부는 선정 업체에 대해 올해 3월~8월 6개월간 국고채 경쟁 입찰 인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른 PD 사에 비해 추가로 비경쟁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매 입찰 후 3영업일 이내에 입찰 당시 결정된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반기별 평가 결과에 따라 행사 비율을 차등 부여하는데, 앞으로도 국고채 발행·인수의 핵심 기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간 묶어뒀던 은행권 대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 보험, 저축, 상호, 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을결했다. 그 결과 현행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배를 받지 못했던 규정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범위 한도 안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까지 허용된다. 전 지역에서 막혔던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풀린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은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관련 각종 제환도 폐지된다. 자세하게는 투기 및 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를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올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단기자금시장 경색에서 촉발됐던 증권사 유동성 이슈 여진이 여전하다”라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리스크가 증권업계에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재발하는 등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는 등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또 이 금감원장은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권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업무관행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주길 바란다”며 “투자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개매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 뒤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 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에스엠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이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며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 원칙 아래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88건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 건수는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건수는 25%(22건)를 차지했다. 중조치는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인 경고 등 경조치는 나머지 75%(66건)를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의 정기공시 위반(35건·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 위반(28건·31.8%), 주요 사항공시 위반(18건·20.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 건수의 경우 작년보다 10건 증가했는데, 이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에서 공모 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65개사로 상장법인(17개사)보다 비상장법인(48개사)이 많았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기업(15개사)이었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단체 28개와 개인 28명을 포상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2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인천장아초등학교, 농협은행, 삼성생명,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단체 28개와 모아저축은행 팀장 등 개인 2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금융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1일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저소득 중증 장애인 470여 명을 대상으로 암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 19~35세의 중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무료 보험 가입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장애인 전용상품으로 만들어진 우체국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진단 확정시 진단금 최대 1천만 원(소액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만기 생존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30%가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20년이며 보험료는 전액 우체국공익재단이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6천441명에게 4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470여 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3일까지 우체국공익재단에 제출하면 신청된다. 우체국공익재단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1년 599건 163억원에서 2022년 414건 199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비교적 용이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