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약 20분간 이견을 빚다가 결국 30분간 정회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면 바로 인사청문회 바로 갈 수 있다”라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 세무사를 맡았던 시기, 거래업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라며, 미 제출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특별한 혐의점 없이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범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당 간 이견은 오전 질의 내내 진행되다가 오후 질의 때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오후 4시 10분 청문회 속개 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법률이 부여하는 범위에서 (세무법인 선택 거래내역)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하여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차 불씨가 타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후보자가 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조사했던 민간기업의 내역과 임광현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재직 시절 세무법인 선택이 수임한 민간기업의 내역을 비교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 전관효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중 절반가량이 세무조사 경력이며, 조사 ‘실무’에서 추징 실적 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조사 ‘기획‧지휘’ 쪽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2007년 4월~2008년 4월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을 발판으로 2008년 4월 서울국세청 국제조사3과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조사경력을 밟아가기 시작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세무서 조사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연수 순번을 빨리 받아서 오래 한 건 아니다. 2009년 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명박 정부 초대 국세청장) 보좌관, 이후 국세청 본부 조사기획과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 서울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법인 거래내역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상당수가 세무조사 경력이다.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명예퇴직해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취임, 활동하다가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의원 비례의원이 됐다. 해당 법인은 임 후보자 외에도 세무사와 회계사 수 명과 함께 활동했으며, 세무법인 선택은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해 2023년 45억4000만원, 2024년 63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야당에선 이를 이유로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상승에 전관효과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세무법인 선택의 거래사 내역, 임 후보자가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임 후보자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법인 선택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주식회사로 임 후보자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며,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기업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의 13에 따라 비밀보장이 되는 개별 기업 과세정보 공개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체납의 경우 생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오는 8월1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 2년 예정이고,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다. 서류제출는 이메일(sunny1022@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세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신 54대 종로세무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사무실 오픈은 7월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남양빌딩 6층(대치동)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승신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신 서장은 현직시절 제18대 국세청 여성관리자회(국향회)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특허를 고안(2011년3월)했던 장본인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기획총괄과에서 전자세정을 실현시켰던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 제천세무서장을 지내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서울국세청 도봉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2025년6월말 종로세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명섭(宋明燮) 제46대 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27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송 전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안양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의 사랑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준 아내 김유정님과 무탈하게 잘 자라준 우진이, 재희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송 서장은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면서 “그중에서도 안양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송 서장은 소통하는 관리자, 직원들과 함께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직원 교류의날 행사, 5년 미만 직원들간의 소통의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