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23일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행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집이 한 채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이를 즉각 거부(재의 요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와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저가 주택에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조세역진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구의 해당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국세 동반개정 사항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첨부: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2.~8.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자료를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과 개정이유, 적용시기 등을 상세히 수록한 자료를 첨부한다. *별첨: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도는 최근 폭우 피해주민들에 대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재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징수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수해로 자산가치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해로 자산총액 20% 이상이 상실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타인에게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현행 제도에서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 역시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의 경우 ‘수탁자 과세’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탁소득에 대해 원친적으로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가졌고, 소득 원천별로 과세했다. 신탁유형이 다양하고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데도 신탁을 도관으로 간주했다. 그러다 최근 신탁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향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범위가 조정될 예정이다.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해 수탁자에 대해 1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세방식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공동수탁자 또는 수익자의 2차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성격의 조항 등은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 일괄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소요 재원은 1.4조원 규모다.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과 재설계를 통해 1393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올해 종료예정이었던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과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산지유통 등 농·어업인 사업의 지속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창업요건 명확화, 감면이 인정되는 창업업종 확대 및 분류체계 정비해 창업 초기 이익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등록면허세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전면허용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국세인 법인세에서는 외국에서 현지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두 번 물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과세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외국 납부 세금을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20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해주기로 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8월 중순께 안내한다. 해당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