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강화된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먼저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그외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5%가 부과된다. 투기수요와 무관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도 3.5%가 적용된다. 또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대한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분석해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 9천500만건을 분석, 체납자별로 체납회수율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이 예측모델에 경기도의 올해 2월 기준 체납 166만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년 이내 단기체납 92만건(55.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 또 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체납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장기체납 53만건(32.3%)의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16.3%로 예측됐으며 납세의지보다는 경제력이 회수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별 보고서를 만들어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징수활동 등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별로 200여종의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체납관리 사전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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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12·16 대책에서 제시한 4% 인상안의 1.5배 수준이다. 9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 인상안을 두고 4.5%, 5%, 6% 세 방안 중 하나를 검토하는 가운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이밖에 특정가액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누진체계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세무조사 시 지방국세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의사항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이다. 정부는 2014년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를 독립세화했다. 이전에도 지자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권한이 있었고 행사도 해왔지만, 사업자의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종속된 입장에 놓였었다. 지자체는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조정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기업유인책을 쓰기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는 법인·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해 독자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자 사업자들은 같은 소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중복 세무조사 우려를 호소해왔다. 양 의원은 중복세무조사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사업자와 유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사업자 탈세를 발견하고도 형식상 봐주기 세무조사를 하고 종료하면 국세청은 정작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역 연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는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있지만, 지자체는 그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있다. 납부액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부과된다.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등은 감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기관이나 전통사찰, 향교 등이 보유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사업, 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 등이 소유하는 교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개발 기본계획으로 중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국제업무지역,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로 명확화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 점포도 제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금 중 선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80%까지 늘어난다. 그간 지자체의 계약금 중 선금 지급 비율이 70% 이내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용역 계약 참가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전격 유예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선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부산시과 산하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