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 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지난 11월 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하기로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제1야당의 입장 전환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2년 시행을 2년 유예한 끝에 결국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게 됐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25%)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투세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주식투자 카페 등에서는 민주당이 개미(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금투세를 도입한 것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다음 대선을 대비해 결국 금투세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이 트럼프 집권 이후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으로 삼성전자를 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들어가기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도입은 보험사 회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기준은 보험계약부채와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재원.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의 증가는 보험사 이익배당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세수(稅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당 가능 이익과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127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9월 27일 개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 본다. IFRS 17 도입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의 영향 IFRS 17은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을 개혁하여, 보험부채를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 결산기마다 보험계약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보험사가 예상하는 해약환급금을 미래 리스크와 할인율을 고려해 재평가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크게 증가하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할 정도를 넘어 국가,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권력을 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을 쥔 의료계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간에 유행했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충돌게임과 같은 양상이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닭이 아니라 겁쟁이를 뜻한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 싸우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서로가 공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후퇴할 겁쟁이가 누구인지 내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한다. 겁쟁이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는 예단 속에 장래 닥칠 공멸의 상태를 설마 하는 인식으로 밑바탕에 깔아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필자는 이런 난국에 초패왕 항우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 그 이유는 항우의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서다. 첫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전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의 천하쟁패가 이루어진다. 역발산기개세가 묘사될 정도로 항우는 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표로 보는 고용시장은 고용 활황임이 분명하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지표는 1.9%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필자가 지난 30여 년간 경제전문가로 활동했지만, 1%대 실업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실업률 1.9%’는 사실상 전국민 고용 시대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완전고용 경제로 평가받는 미국의 실업률도 4.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내수불황인데 고용 활황이라는 말로 들린다. 실업률 1.9%의 역설은 반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뉴노멀’로 정착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 증가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의미한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아버지 가계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취업자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시장주의 이념에 뿌리내린 노동개혁이 비정규직의 시장 지배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구직단념자가 급증하고, 불완전고용에 노출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청 이래 줄곧 개혁, 혁신, 쇄신, 그리고 개선 등의 명분을 앞세워 실행했다. 국세청장의 얼굴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청장의 세정관과도 다분히 맥을 함께 해온다. 개청 초기인 개화기 때는 인정과세가 하늘을 찌를 듯 판을 쳐서 그런지, 감세 관련 비리 혁파대상이 의외로 다수로 밝혀진다. 밤새 안녕이라는 속어처럼 출근해서야 보직해임 발령공고를 접하게 된다. 극비인사 조치로 직급계층 무차별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끝내 옷을 벗게 된 간부가 한둘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세청이다 보니 자칫 세수 만능 우선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세수 확보가 지상과제 목표였고 이 때문에 조상징수라는 엄청난 ‘선납 오점 행정’을 펼친 적이 있다. 납세자의 권익이 뒷자리로 밀렸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식의 권력기관으로 또 한 번 빠져들고 만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장이 부처 장관이 아닌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를 밟을 만큼 권력기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훈장(?)을 달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25일자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중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도 축소하여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750만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표현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개정 이유로 전자신고의 정착을 내세우면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대통령인 민주당의 바이든과 공화당의 트럼프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를 경악케한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트럼프의 유세 중 한 청년의 이유없는 돌발적인 총격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두 사람이 다치는 중에 저격의 목표물인 트럼프는 총알이 귀를 살짝 스치는 부상으로 구사일생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긴급히 차량에 오를 때 주먹을 높이 치든 그의 모습이 펄럭이는 성조기 아래 더욱 괄목할만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사건으로 바이든은 더욱 고령화, 약체 논쟁으로 밀리고 결국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돌발의 동기 없는 사태에 생각나는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천우신조(天佑神助)이다. 하늘과 신령의 도움을 뜻하며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둘째,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하늘의 옷은 바느질이 없어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완전무결함을 뜻한다. 모두 하늘을 뜻하는 천(天)이 개입돼 있다. 천(天)이란 ‘제일 크다’를 의미하며 자연세계를 인간이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결정해나가는 무한대의 존재를 뜻한다. 천의무봉은 태평광기의 곽한전에 나오는 설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데이트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이 지구촌 전체에서 ‘초격차’로 앞선 저출생 패권국이 된 것은 주로 인간 노동에 대한 무례한 태도 때문이다. 경제학적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유독 노동에 대해 무례했다. 독보적 저출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저출생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극복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과 일자리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등 전방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정책들의 빈도와 강도가 집중되지 못한 점 때문에 수백조의 저출생 예산에도 출생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본 분석이다. 숲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뚜렷이 실제를 드러낸다. 최근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축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차제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출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하고, 자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