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A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인력사무소가 A의 신분증을 도용해 건설사 등 업체에 A의 개인정보를 넘겼고, 이들 회사들은 A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소득을 깎아 탈세했다. A는 경찰서 고소 등에 나섰지만, 행정절차상 사안이 수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사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소득 찍히는 바람에 아무런 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B씨도 세무환급플랫폼을 이용하던 도중 수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자기 명의로 수백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고 거짓 명세서를 꾸민 것을 알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 직장은 실수라면서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었고, 이 탓에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고, 배우자가 B씨를 부양가족으로 자신을 넣을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21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 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다. 나쁜 회사들은 소득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인공지능혁신담당관 현판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업무를 가동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등 국민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위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규 직제 조직으로 기존 임시 TF의 업무를 이어받아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사업(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담당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이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내용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화수취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신고안내에 나선다. 연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안내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이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있으며, 만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입력해선 안 된다. 병‧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30배 뛰는 등 면세점 소비 흐름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식품관을 대폭 새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국내 디저트·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구성과 단독 상품을 엄선해 판매한다. 휴대성과 선물 적합성을 고려한 상품 구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식품 구매를 경험형 콘텐츠로 차별화했다. 식품 카테고리 구매 고객 수가 4배 늘었고 매출은 30배 성장했다. 또 식품과 화장품·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를 함께 구매하는 비중이 10배 늘었다. 6개월간 판매 상위 브랜드는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녹차·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퍼말차(티·디저트),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으로 대부분이 국내 중소 디저트 브랜드였다. 브릭샌드의 경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추가 입점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품·디저트 브랜드를 지속해 유치하는 한편 팝업 공간은 브랜드를 순환 운영하며 고객에게 꾸준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9일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감면액은 최소 1만7천원에서 최대 8만6천원인데,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됐다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조세탈루 방지와 국세 징수 효율 제고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신설에 맞춰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업무상 취득한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실태확인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되며,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시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실태확인 방법과 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지도·감독도 시행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관리 규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황자료에는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과 외국 본사 현황, 국내 다른 지점 및 거래처 현황 등이 포함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마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강화를 목표로 청년·서민·중산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 예정 시점인 2026년 6월 당시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소상공인 청년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령에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