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돕기 위해 선박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공급과 RG발급 기관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에서 개최된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 다음으로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는 해외발주사의 선수금 보증이다. 예를들어 해외발주사가 국내 조선사에 5000억원대 규모의 배를 발주할 경우 통상 40%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조선사에 지급한다. 만약 국내 조선사 파산 등으로 2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발주사는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그런 만큼 RG보증은 조선사 입장에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위해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출은 우리나라 근간이다. 특히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에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되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자신의 가족 회사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진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감원의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검사는 지난 1월31일에서 2월21일까지 실시된 검사 이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지스자산운용 대상 수시 검사에 돌입한다. 현재 정식 검사 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태의 사전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던 중 지난 1월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부동산 펀드 운용 상화과 자산 부실 가능성 등을 살핀바 있다. 이번 검사에선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지점은 조 단장 일가가 지분 90.47%를 가지고 있는 지에프인베스트먼트(GFI)가 지분 45%를 보유해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3개월 만에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 중 78%를 달성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최저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역전세난 등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3040세대를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신청 및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공급 목표로 세웠던 39조6000억원의 78% 수준이다.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건으로 전체의 46.2%였고, 다음으로 신규주택구입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이 7.9%였다. 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였다. 주 신청연령대는 3040세대로 집계됐다. 30대가 40.1%를 차지했고, 40대가 29.9%를 차지했다. 20대는 7.4%가 신청했다. HF공사 측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미중 기축통화 전쟁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관측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 결제통화로 발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달러화의 약세와 달러에 대한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 위안화 내부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결제통화 비중을 확대하긴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국제 결제통화의 다극화가 발생할 것이란 해석이다.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결제통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일방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달러 추종국과 위안화 추종국들간 통화 블록 간 대립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미중 기축통화 전쟁 결과,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가 각축전을 벌이는 삼극체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위기의 달러화 달러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풀면서 무역결제에 있어 달러에 의존하는 주변국들 경제에 손상을 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재로서는 세계의 지배적 통화의 조달자로서 미국의 분명한 후계자는 없다” 4일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패권통화로 삼음에 따라 일종의 ‘네덜란드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자국의 화폐가 국제결제통화인 관계로 마치 막대한 자원을 가진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상품을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이 쇠락하는 탈산업화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게 유 연구위원 설명이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 외부로 나간 달러는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미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정한다. 다만 이 특권도 그에 상응해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 자본 의존도를 높이는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통화 강세를 유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원화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자본거래 신고 및 업종 관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상황이 관건이란 설명이다. 이준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서 “외환거래법 내 자본거래 신고 제도 및 업종 구분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슈가 크기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 마감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추진했다. 해외 금융기관(RFI)들도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이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런던금융시장 마감시간과 시차를 고려한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그간 국내 외환거래 개선점으로 24시간 거래, 역외 결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내 적응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24시간 국내거래까지는 조속히 준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선진국 수준의 위상을 갖고 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이 심화돼야 한다” 4일 양양현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열에 오르는 등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원화에 대한 주요국에서 국제적 활용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양 팀장은 “원화 통화 국채의 비용 편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금융 경제 여건에 적절한 원화 국채 수준을 목표를 설정해 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팀장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라든가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등과 같은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가운데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에 맞서 국제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 무력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본위제 화폐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탈달러화의 범위는 신흥국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탈달러화가 생각 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4일 박지원 KOTRA 전문위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1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 전문위원은 ‘탈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과 기축통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은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기점으로 탈달러화 기조가 강화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SWIFT 결제망 배제 ▲해외계좌 및 국부펀드 동결 ▲자금조달 금지(채권발행 중단 포함) 등의 금융제재로 러시아의 금융자산 무력화를 추진했다. 이에 러시아는 ▲금(金) 기반 통화시스템 재편 ▲에너지 교역의 탈달러화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4일 28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모두 유예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경매기일이 도래한 2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다음으로 지난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33건이 모두 연기됐다. 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8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갈등 해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금감원, 신한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업무협약은 최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신한은행은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180억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15억원), 심리·법률상담(30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개발(75억원)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졌지만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맺을 업무협약은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점과 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 지점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등 민생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살펴 적극 대응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당부 사안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가 총망라돼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 공유하는 한편 금융위,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 및 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자율적 지원 노력도 강조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담당자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으로, 임원 또는 투자 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