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 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의 주원인은 세수펑크로 반중무역‧대기업감세가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걸 말한다. 정부 상품매출 및 공기업 매출에서 5조8000억원이 늘었고, 4대보험에서 15조4000억원, 정부 이자‧배당수익에서 2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조세 부문에서 –57조3000억원이나 까먹으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 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투자가 소폭 줄고(-8000억원), 코로나 19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상(민간)이전분에서 –40조4000억원이 줄어든 여파다.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분이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72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기타경상이전(민간지원 등)은 2020년 120조8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6일에는 국회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며, 18일 대전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이뤄진다. 21일에는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이 감사를 받으며, 23~24일 양일 동안 기재위를 두 개조로 나누어 1반은 대구-부산, 2반은 광주-전주에서 지방감사가 진행된다. 2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수은, 조폐공사, 투자공사 및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통계정보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는 세수펑크가 나자 세금 없는 복지를 대신 증세를 추진한 정부였다. 그중 하나가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상가건물 등 윗물 대어들의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아래 도랑 피라미들을 잡겠다고 한 꼴이었다. 그렇지만 돈 벌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의 모태)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은 만들어놓았지만, 시행은 살살 미뤘는데, 결국 시행된 건 문재인 정부에서였다. 시행하려고 하니까 당시 언론들이 어떤 꼴이었냐면 아래와 같았다. ‘집주인들이 세금에 좌절한다. 집주인들이 집을 매물로 던진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 결과는? 영혼까지 끌어내 집을 사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그랬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비슷하다. ‘준비가 덜 됐다, 주가 떨어진다.’ 준비 미비는 무슨…. 2021년에 이미 과세시스템 준비해놨고 2022년에 증권사들도 수백억 들여 준비해놨다가 윤석열 정부가 유예한다고 해서 고스란히 손실 봤다. 왜 시행 안 해서 증권사 손실만 입히느냐. 그때 금융투자협회가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시라. 주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사적 이해관계 관계로 인해 접수된 신고·신청 건수가 1254건에 달했지만, 이중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5명이 1심 유죄를 받은 사건도 국세청의 미흡한 이해충돌 회피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2022년 접수된 380건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치를 위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2023년은 585건 중 20건, 올해의 경우 289건 중 5건 조치를 취했다.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자진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온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겨 국세청이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3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 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2023년 기준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857억원에 달한다.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상당수는 탈세가 주목적이다.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예·적금 2624건 ▲주식·출자지분 700건 ▲부동산 587건 순이었으나, 금액으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라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2961건으로 전년(1만3988건) 대비 7.3% 줄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3485억원) 대비 24.4%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단일 지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대상 51조원 중 95%에 달하는 49조원이 반도체 분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쳤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역시 전체 신청액의 63%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대부분을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분야가 얼마의 세액공제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지만, 계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등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돈을 번 숙박업자들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매출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한 결과 95명(67.4%)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조사는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업자 가운데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만 골라 조사한 것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대상을 꼽았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결제 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의무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한 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 숙박업소 중 혐의대상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