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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잘못된 대법 판결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감사 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사업 감사를 다시 공인회계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이날 감사인연합회는 이러한 법적 혼란 관련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여 제20회 감사인포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개최했다.

 

김광윤 회장은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국민세금 집행과정에 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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