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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조권 세종 전문위원 “분식회계 방지 제도 많아도 실효성은 미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본시장 최악의 범죄인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아직 형식적인 이행에 미치고 있어 각 영역 구성원들이 추가적인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공인회계사 겸 워싱턴 D.C. 외국변호사, 사진)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주제 발표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이후로 기업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기대보다 미흡하게 작동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기업 회계정보는 투자자, 채권자, 거래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가장 기본으로 이용하는 기반정보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 거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과 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일수록 거래 공정성과 더불어 회계 투명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정책 수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 전문위원은 실제 회계투명성은 영업이익률, 총매출액, 직원 1인당 매출액 등 여러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또한 제조업일수록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쉽게 말해 중간에 떼어먹히는 숫자가 없어야 생산 등에 쓴 돈이 온전히 효과를 본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기업 경영지표는 실물경제 전반을 이해하는 중요정보를 담고 있으며, 미래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도 필수적이다.

 

다만, 기업 경영진들은 거짓으로 성과를 부풀리거나 손실을 숨기는 부정한 이익 편취의 유혹을 받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왜곡이 회계조작범죄(분식회계)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는 사외이사 등을 통해 경영진 견제 장치를 만들고, 회사 내부에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두는 한편, 상장사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한국의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1년에 최소 한번 회계감사를 받아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통제장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주주 기업경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기에 대주주 의사에 따라 통제장치들을 얼마든지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 사외이사의 경우 1년에 몇 번 가끔 보는 데다 회계 문외한인 사람들이 다수 선임되다 보니 책임성과 전문성 양면에서 미흡하며, 또한 선임권이 경영진에게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도 선임권이 경영진에 있고, 사외이사가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대우조선해양 사건 이후 외부감사법이 개정, 3개 개혁제도가 들어왔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미흡하다.

 

회사 자체 검증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역시 인사권이 경영진에게 있고, 이러한 경영진의 인사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제도가 자꾸 완화되어 실제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밖에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손해배상제도 등도 다소 유명무실하여 기대보다 미흡하게 작동 중이다.

 

조 전문위원은 “대형분식회계는 개별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빈발하고 있으면 간헐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한국 자본주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임요건에 회계전문성‧기업경영경력 등을 반영하거고, 통제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자 역할 인식 개선과 실천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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