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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 “외부감사인, 민사상 손배소 책임 인정 쉬워…형사상 미필적 고의 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한 판례와 법리를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는 증권신고서 내 거짓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채권자‧투자자 등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 주체 중 하나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등을 지목하고 있다.

 

안 교수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기업 감사보고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었어도 각 기재서류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경우에만 손배소 책임을 인정한 판례(서울고법 2014나2015062, 16. 4. 29.)가 있긴 하지만, 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서명한 것을 위 사례의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경우로 인정한 판례(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8490, 14. 1. 17.)도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조문상 책임범위에 감사보고서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제170조 제1항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요건은 외감법 제31조에 걸려 있다.

 

안 교수는 외감법 제31조에서 외부감사인을 손해배상책임 주체로 두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70조에서는 외부감사인만이 아니라 임의감사를 수행한 회계사도 배상 책임 범위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외감법 제31조 제2항은 투자자 외 일반적 제3자 손해배상을 다루고, 자본시장법 제170조는 자본시장 영역의 투자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규정한 특칙으로써 외감법 제31조상 손해배상 청구건은 인과증명 및 손해액 추정 책임이 원고에 있지만, 자본시장법 제170조에서는 이 두 가지다 증명 책임의 전환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외부감사인의 고의나 과실 주의의무 위반 사례로 증명책임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대법 판결(대법 2015다241228, 16. 12. 15.)에서는 외감법 제31조 제2항을 사용한 외부감사인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외부감사인의 과실도 손배소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관련 외감법 제31조 제7항에서 감사인 등에 대한 손배소 면책 조건으로 감사인 등에 감사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 2019다202146 판결에서는 외부감사는 경영자나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믿고 감사라는 게 아니라 부정이나 오류 관련해 감사해야 하고, 감사인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회사만 믿고 감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했다.

 

대법 2016다268848 판결에선 회계사가 경영자 진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 확인절차를 하는 등을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의 증명이라고 보았다.

 

안 교수는 이어 중요사항 기재 누락 및 거짓기재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대법 2014다221517 판결에선 후순위채권자에겐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가 중요한데, 분식회계로 관련 숫자들이 거짓기재됐고, 분식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상 허위 기재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하급심은 기업 분식회계는 그 자체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고,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분식회계는 감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며, 이해관계자와 피해자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안 교수는 거래인과 관계 관련해선 외감법 제31조 제2항은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그러하기에 거래인과관계 존재가 요건이 된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대법 2006다16758 판결에선 감사보고서가 기업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여서 주가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3자들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이에 따라 주가형성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 아래 대상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가 예금거래를 하여 외감법만 적용된 일부 사안에서는 원고가 감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에 증명을 요구한 판례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손해액 관련 대법 2013다97694 판결에선 추정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과 달리 외감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원고에 증명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 범위는 부실감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손해인과와 관련해선 대법 2019다202146 판결에선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 외부감사인의 손해인과 부존재 증명 방법에 대해 문제된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제시했다.

 

 

◇ 부실감사 형사책임

 

안 교수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주체는 감사인 또는 소속된 회계사이며, 감사인이 회계법인일 경우 회계법인 대표, 이사, 소속 공인회계사가 행위주체로 처벌 대상이라며 핵심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이란 점을 강조했다.

 

다만, 대법 2005도4471 판결에선 재무제표 오류가능성 관련 여러 표지가 있음을 인식한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적정의견을 표명했다면, 이는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 인정은 다른 여러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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