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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IMD 회계투명성순위 급락…감사인 지정제 유예 따른 병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논의주제 중 환경‧사회 외 회계와 기업지배구조를 별개 주제로 분리해 논의한 이유는 바로 저 바늘(기업지배구조)과 실(회계투명성)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수시로 언론보도되는 회계부정사태는 기업 측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절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도 형사와 민사(행정)간 상이하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에 대한 민‧형사상 법원판단 비교’, 그리고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를 다룬다”며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에 대한 민‧형사 법원판단에 관한 이론을 살피고, 한국 특유의 대주주 중심 지배구조 하에서 좀 더 과감한 기업지배구조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세미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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